양승태·이재용 연속 ‘무죄’ 5년前 칼럼 지적이 현실로 ‘그러면 朴 사건은...’여론도
2018년 11월14일. ‘칼럼’은 이렇게 쓰고 있다. -대법관 혼자서 3천402건을 처리한다. 누군가의 신병과 재산이 걸린 사건이다. 상고법원 신설 얘기는 그래서 나왔다...이걸 놓고 양 대법원장이 정부와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수장이 찾아야 할 개선 방향이다. 이게 어떻게 범죄 거래의 대상인가...하다 안 되면 다른 명분을 붙일 것이다. 통칭해 사법농단. 그럴듯하긴 하다-. 제목은 이랬다. ‘양승태 상고법원 과욕, 감옥 갈 일 아니다’.
2024년 1월26일. 예상대로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선고’. 5년 전은 ‘문재인-윤석열’ 시간이었다. 국정농단 척결의 광풍이 불고 있었다. 결국 ‘최초의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갔다. 그걸 뒤집어서 쓴 근거는 뭐였을까. 간단하다. 수사 동기가 와 닿지 않았다. 재판 거래, 블랙리스트, 인사 파행.... 정치·진영과 결합한 화두다. 수사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었다. 수사 기록 20만쪽? 기록 많다고 유죄되나. 무죄 났다. 과잉 수사다.
2018년 9월19일. ‘칼럼’은 또 이렇게 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만났다. 하루 뒤 검찰이 삼성을 압수수색했다. 9월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방북할 명단에 들어갔다. 하루 뒤, 검찰이 또 삼성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이 이 부회장만 만나면 검찰이 삼성을 쳤다...검찰에 공안감이라는 게 있다. 알아서 이러는 건가. 짠 거 같다-. 이 찜찜함을 제목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다. ‘대통령-이재용 회동의 이상한 법칙’.
2024년 2월5일. 이 찜찜함도 맞아갔다.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 역시 ‘문재인-윤석열 시대’ 사건이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의 말(馬) 공여자다. 그 분노 위에 올라 탄 수사였다. 그렇게 썼던 이유도 복잡하지 않다. 과도한 압수수색, 진 빼는 수사 연장, 얹혀지는 혐의.... 당시 차장검사가 최근에 회고한다. “위암인 줄 알고 배를 갈랐다. 아니었다. 폐로 전이된 줄 알고 폐도 갈랐다. 거기도 아니었다.” 얍삽한 뒷담화지만 비유는 맞다.
대단한 예지력이 있어 쓴 건 아니다. 특별한 정보가 있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한 시각으로 봤더니 그랬다. ‘법은 상식이다’. 법학개론의 법언(法諺)이다. 그 기준에서 보면 두 사건은 어색했다. 명분이 약했고, 진행도 무리였다. 여론으로 몰아 간 정치수사·과잉수사였다. 다들 촛불 혁명이라 했다. 혁명엔 반동이 따른다. 5년 흐른 지금, 두 사건이 그렇다. 47개 양승태 혐의와 19개 이재용 혐의가 방향을 틀었다. 검찰 벨 칼이 됐다.
한 방향 목소리만 들리던 시절이었다. 국정 농단과 적폐 청산이다. 그 깃발을 걸면 모든 게 인정됐다. 그 대표 사건이 3개였다. 하나는 사법 농단 수사, 또 하나는 기업 농단 수사다. 그 두 명에게 난 연속 무죄다. 기억 뒤로 1건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엄청 빨리 끝났다. 3년9개월에 3심이 다 끝났다. 피고인은 아예 법정에 없었다. 당연히 혐의에 대한 직접 반박도 없었다. 옥(獄)에 앉아서 22년 형을 받았다.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양승태 재판은 1심에만 4년11개월 걸렸다. 공판 290번에 증인 108명이었다. 이재용 사건도 증인만 59명이었다. 변호사가 19명 붙었다. 그렇게 다투더니 무죄였다. 그날 적잖은 댓글이 떴다. ‘박근혜 수사는 유죄 확실한가’. ‘박근혜 재심 필요한가’. 정치는 하루만에 모두 덮었다. 그럴만 하다. ‘그때 그 검찰’이 여당이고 대통령이다. ‘그때 그 정치’가 야당이고 야당 대표다. 얼마나 싫고 불편하겠는가.
그 속을 알지만 적어 두는 정도는 하겠다. 정치가 아닌 누군가는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겐 ‘박근혜 재심’이 상식일 테니까. 무죄와 무죄가 그걸 자초하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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