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 父 허위고용 8300만원 급여 준 회계법인 '딱 걸렸어'

중소형 회계법인 10개사서 자금유용 사례 확인…50억4천만원 규모
금감원 “회계법인 악용 회계사,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게 할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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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를 점검한 결과, 10개의 회계법인에서 50억4천만원의 부당 행위 금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사 55명은 고령의 부모 등에 대한 가공급여 및 허위 기타·사업소득을 지급하거나,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용역수수료를 부당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일례로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8천30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다.

 

B회계법인 소속 이사 또한 71세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천만원을 부당지급했는데, 금감원의 점검결과 이들은 모두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퇴직한 회계사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C회계법인은 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30%, 1억2천만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매년 지급했다.

 

금감원은 ‘개업공인회계사는 어떠한 종류의 알선수수료도 지급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된다’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따라 해당 행위가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해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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