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올해 단가 가구당 130만원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오산시가 오는 4월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

 

13일 오산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30만원이 지급되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구간별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됐다.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은 다음달 1~29일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 온라인 신청 대상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개별 문자 발송(카카오톡) 내용을 참고해 기본 직불간편신청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대면 신청기간은 오는 3월4일~4월30일로 직불금 신청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직불금 준수사항 감액률이 상향됐다”며 “신청대상자 누락, 부정수급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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