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파트 화재 예방’ 철저한 안전의식∙실천 있어야

이홍주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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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부산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자 일가족 3명이 화염을 피해 베란다로 대피했다가 떨어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그해 크리스마스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 중 1명은 7개월짜리 딸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숨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지난해 전국의 화재 발생 건수는 직전 연도보다 줄었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는 유독 늘어났다. 이에 아파트 화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개개인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해 화재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3만8천857건으로 전년(4만113건)보다 3.1% 줄었다. 하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4천868건으로 2022년 4천577건보다 291건(6.4%)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8%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같이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아파트의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아파트는 다양한 편의 시설로 인해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만 자칫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특성상 다른 층으로 불이 급속히 번져 많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평상시 주민 스스로가 주변에서 위험을 살피고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주민들이 높은 안전의식 수준을 갖췄을 때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안전습관을 당부한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현관 입구 등에서의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파트 복도, 계단실, 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등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 안에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자기 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는 도중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 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인천소방본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 또한 피난 안전 대책 중 하나다.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자기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우고 대피 경로를 작성 및 공유하며 소방·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우리 집에 설마 불이 나겠냐’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평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대피하고 대처할지 늘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사전에 올바른 안전 및 대피교육과 화재예방 실천을 통해 가족들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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