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리스크 벗은 삼성, 큰 도약 기대한다

사법리스크 벗은 삼성, 큰 도약 기대한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삼성은 이로써 총수 사법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에서 특히 주목됐던 것은 경영권의 승계 불법성 여부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봤다.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했다.

 

기소 이후 재판은 “공짜 경영권 승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과 “신성장동력 확보 목적”이었으므로 무죄라는 이 회장의 반박이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에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밝혔다. 결과적으로 통상적인 기업 경영 과정의 일부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철저하게 법리에 의해 결론 내린다. 법리 외적인 요소를 대입하는 건 그래서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깔린 배경을 얘기한다.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계 비중이 감안됐다는 분석이다. 선고 전부터 무죄 선고 가능성이 흘러나온 것도 이런 예상 때문이었다. 여기에 이날 선고를 앞두고 나온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도 주목을 끌었다.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수사와 재판을 ‘족쇄’로, 선고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해석한 것이 이채롭다. 이 원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다. 이 회장 수사와 기소를 직접 이끌었던 수사 담당자였다. 물론 이 원장은 이날 발언에 분명한 전제를 달았다. “(사건에) 직접 관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는 발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회장 무죄를 예상 하는 듯한 표현이었다. 삼성그룹에는 더없는 희소식이다. 사법리스크를 벗고 제 역할로 도약해 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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