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 진통 등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해 국내·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된 해외직구식품 일부에서 인체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1일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체중감량, 진통, 수면개선, 항우울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해외직구식품 10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인된 식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12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 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 2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1개) 등이다.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제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중감량 표방제품 12개 중 5개에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해당 성분에는 체지방 분해나 감소 등의 효과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복통·구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진통효과 표방제품 6개에서는 오·남용 시 심혈관계와 소화기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21-아세테이트) ▲소염진통제(디클로페낙, 피록시캄, 멜록시캄)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검출됐다.
수면개선 표방제품 1개와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 1개에서는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설사를 유발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중감량 등 특정 효능을 광고한 해외직구식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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