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가는잎미선콩’ 수입 제품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원료가 검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신영허브가 지난 11일 수입한 이집트산 '루핀 빈'이다. 제품 중량은 25㎏으로 지난해 생산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국립종자원에 보내 확인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학명 Lupinus albus)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가는잎미선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나 이눌린 등 영양소가 풍부해 당뇨에 좋아 '당뇨콩'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신영허브가 보관중인 제품 2천765㎏을 모두 폐기하는 한편 이미 도·소매 업체로 팔린 235㎏에 대해 이른 시일 내 회수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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