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예비후보 “열악 사업장 위해 중처법 유예 반드시 연장해야”

수원특례시 영동시장에 방문 중인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예비후보 모습. 자료사진 방문규 예비후보 제공
수원특례시 영동시장에 방문 중인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예비후보 모습. 자료사진 방문규 예비후보 제공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유감의 뜻을 내놨다.

 

방문규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 법에 대응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다”며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 폐업하거나 상근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팔달구에는 총 1천821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있다”며 “대부분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장인 데다 동네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열악한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입법의 길목을 틀어쥐고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는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날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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