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측 “신규 발생 연체채권 증가 때문…지속 상승에 대비”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신규 발생 연체채권 증가로 전월 대비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25일 발표한 ‘2023년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6%로, 전월 말(0.43%)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7천억원으로, 전월(2조4천억원) 대비 3천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2조원)는 전월(1조3천억원)보다 7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신규 연체율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0.52%)은 전월 말(0.48%)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8%)은 전월 말(0.19%)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1%)은 전월 말(0.55%)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 말(0.37%)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은 전월 말보다 각각 0.01%포인트, 0.05%포인트 오른 025%, 0.76%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지난해 11월 말 연체율은 신규 발생 연체채권 증가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10월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며 “연말에는 통상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하기 때문에 12월 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 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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