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통학서비스(이하 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 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 2017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 관련 국토부와 관련 법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지난해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지난 5일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시교육청은 앞으로 2년간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송도와 청라, 영종, 검단신도시 등 개발지역과 경서, 서창, 부평 일부 지역에 학생성공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지속적인 학생성공버스 운영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달라진 사회 여건과 통학 여건 개선 요구에 따라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생통학버스 운영은 타 시도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통학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안건을 채택, 정부에 제안했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인천학생성공버스는 그동안 농어촌에 국한됐던 통학버스를 도심지역까지 확대, 교육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통학복지를 실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소통학버스를 도입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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