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처벌 강화 ‘스토킹처벌법’ 어디까지 아시나요?

image
최현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위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구애하면 언젠가는 상대방이 받아줄 수 있으니 계속해서 노력해 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더는 허용될 수 없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유치장 유치 등 보호 조치가 도입됐음에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재발과 강력범죄로의 확산 방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 개정됐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스토킹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휴대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 유형으로 신설돼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긴급성이 있고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인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변경돼 처벌이 보다 강화됐다

 

특히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월12일 시행하는 만큼 피해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경찰은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 및 현장 대응 훈련 등을 통해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일어나는 스토킹 행위가 언제든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에 엄정한 초기 대응과 함께 재발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화된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나와 내 가족, 동료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관심을 갖고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실을 목격하면 즉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