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화장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유럽연합이 사용을 금지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은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 등으로 나뉘어 쓰인다.
이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로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과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은 환경 유해성이 있어 유럽연합은 이들 3개 물질 사용 규제를 위한 환경규제 체계인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기준을 마련, 운용 중이다. 또 원료 자체 또는 제품 제조 시 미량의 사용금지 물질 제거가 어려운 현실(미의도적 잔류)을 고려, 별도의 기준치를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검사 결과, 25개 제품에서 사이클로데트라실록세인이 검출됐다. 또 비의도적 잔류에 따른 기준에서도 5개 제품이 ‘REACH’ 기준을 맞지 않았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30개 전 제품에서 ‘REACH’ 기준을 모두 초과했으며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는 19개 제품이 기준을 넘겼다.
소비자원은 “사이클로실록세인은 실리콘 오일의 일종으로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잔류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생물체 내에 높은 농도로 축적,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도 있다”면서 “해당 물질이 포함된 화장품 선택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현재 우리의 경우, 유럽연합과 달리 기준이 마련되 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 사용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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