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배상

금감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 1월 1일 개시
직·간접적으로 사고 발생 기여 시 피해 배상 제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신분증 노출, 악성앱 설치 등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책임분담기준 제도는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 일부를 포함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배상 절차는 ▲피해 발생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 ▲은행의 사고 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용자가 신분증 사진, 접근 매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피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가족·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고,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최근 한 달간 FDS 탐지룰을 먼저 적용한 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 거래 탐지를 통해 약 21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후 ARS/SMS로 본인확인을 우회하던 수법을 차단하는 예방사례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여전사, 금투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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