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2023년 1년간 경제종합점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평가했다는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고통 분담 덕분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겼지만 정부안 656조6천억원으로 정부안을 의결 처리했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기술패권 전쟁은 단순히 우리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 간 대항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한국 기업의 구조혁신은 친환경, 디지털화 흐름, 디지털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산업구조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전환(DX)은 산업의 디지털화를 뛰어넘는 주력 산업에 데이터, 5G, 인공지능 등을 접목해 신제품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발, 향상시켜야 한다. 주력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을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화로 전환하고 4차 산업의 핵심인 바이오, 인공지능과 2차전지, 원자력, 스마트농업, 로봇 신산업 등을 발굴해 초격차 기술화해야 한다.
둘째, 초격차 기술의 최고급 인재 육성은 우수인재들을 해외에서 불러들여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모든 국가가 첨단산업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해묵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해외 기업 및 연구소들과 대등한 경영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서 신기술 연구개발(R&D)에 나서면 경쟁력도 되살릴 수 있다.
셋째, 정부 R&D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에서는 글로벌 기술 변화에 즉시 대응해 R&D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순수 R&D사업은 조사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나눠먹기식 관행적 R&D를 지양해야 한다.
넷째, 규제 개혁을 위해 빠른 시간에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세계가 인공지능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멀어졌다.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도 시급한데 손도 못 쓰고 있는 중이다. 당장 시작해도 촉박한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항공청법, 재정준칙법도 진척을 보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기본법 등 법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3년 넘게 발목이 잡혀 있고 드론·로봇 등 무인배송 수단을 허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도 마찬가지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제 디지털경제를 넘어 데이터경제로 한국 기업의 혁신 성장을 베스트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즉, 국가 간의 초격차 경쟁에서 데이터경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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