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경찰서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고시원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20분께 오산 소재 자신이 사는 고시원에서 옆방 이웃인 4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벽간소음과 공용공간 청소 등의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 B씨가 외출 후 들어오는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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