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추진했던 영화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주민반대(경기일보 8월17일자 6면)에 부딪혀 무산됐다.
19일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영화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중단했다. 시는 최근 주민 간담회를 추진, 주민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원특례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영화어린이공원(5천110㎡) 내 절반 이상의 부지에 공영주차장 226면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지역 내 유일한 쉼터이자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보장해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영화어린이공원 200m 이내에는 유치원 등 5곳의 유아 교육기관과 학교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도 밀집해 있어, 주차장 건립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주민들은 어린이공원 주차장화 사업 반대 서명 운동도 벌이며 항의했고, 3천명이 넘는 주민이 동참했다.
1인 시위를 했던 정종석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주차장 건립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곳이자 주민들의 휴식처인 이곳이 지켜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시는 영화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른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시는 주택가 밀집 지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 방지를 막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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