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류보훈 위한 규제혁신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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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주무관

‘대한민국 황당 규제를 찾습니다.’ 국민이 느끼기에 실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과도한 규제를 직접 제안받아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공모전이다. 정부는 이제 ‘규제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규제들은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법령 간 달랐던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 통일’ 등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불편함을 느꼈던 사소한 규제들이다. 이렇게 제정될 당시에는 국민에게 필요했던 규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로 변하기도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그에 따른 규제를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혁신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로막는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규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등 민관 협력의 규제혁신 기구를 신설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보훈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국가보훈부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보훈가족에게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개선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상반기 대표 규제혁신 사례는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연령 폐지다. 최근까지 참전유공자 등 유공자가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병원은 보훈병원이었다. 하지만 보훈병원은 소재지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으로 한정돼 접근성에 제한이 있고 위탁병원은 75세 이상만 진료가 가능해 보훈병원에서 먼 곳에 떨어져 살거나 75세 미만의 유공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보훈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참전유공자 등이 근거리인 위탁병원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꾸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이외에도 2023년 국가보훈부가 유공자들을 위해 혁신한 정책을 몇 가지 더 소개하면 첫째, 상이유공자 보철용차량 개조 비용 지원, 둘째, 국립묘지 외 안장 지원 개선, 셋째,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추정소득 부과 일수 완화, 넷째, 전몰·순직군경 미성년 자녀 정서적 지원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내년에도 보훈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는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경기남부보훈지청도 보훈가족의 불편함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선기관으로서 혁신 소모임 ‘보훈새로이’를 주기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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