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11일 인사혁신처 주관 ‘202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 지도·점검’에서 우수사례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시의 ‘재산심사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 제한 점검 시행’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시는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돼 부동산 유관부서 직원에 대한 부동산 취득 여부 점검이 의무화되자 엄정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재산심사를 활용해 부동산 취득 제한을 점검한 바 있다.
특히 공직윤리시스템(Peti)으로 단기간에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누수 없는 정확한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윤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매년 전국 287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윤리제도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심사위원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3개의 우수사례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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