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품목조합장 직접선거
농협의 수장을 뽑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시작,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오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1월25일 실시되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된다.
본 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같은 달 12일부터 24일까지다.
이번 선거는 13년 만에 지역농(축)협·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 회장의 직접선거로 실시된다. 과거의 경우 대의원 등이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농·축협 조합장들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유권자는 기존 292명의 대의원에서 4배 가량 증가한 1천111명(궐위 시 직무대행자)의 조합장이 된다.
또 조합원이 3천명 이상인 농·축협은 1표를 더 행사할 수 있는 ‘부가의결권’도 처음 도입된다. 당선인은 투표수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며 당선된 농협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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