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치과의사협회 '소비자 안전 주의보' 10건 중 7건…60대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
최근 치과에서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는 총 112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사고는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 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지난해에는 전년(2021년) 대비 105.9%(17건→35건) 증가했다.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다.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 전 연령대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이 위해 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73.2%·82건)였다.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 12.5%(14건), 목 3.6%(4건) 순이었다.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인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되어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鼻呼吸, 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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