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와인·위스키 20개 제품 가격 비교분석 해외직구 시 배송비·세금 부담 커…"꼼꼼히 봐야"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와인·위스키 가격이 대부분 국내 유통가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송비와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홈술·혼술 문화가 확산하면서 주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 2018년 약 26억1천만원 수준이던 주류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해 344억200만원으로 1천218% 뛰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되고 있는 해외주류(와인, 위스키 각 10종) 20개 제품에 대한 구매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가격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와인은 8개 제품이,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원은 이 조사가 제한된 기간과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 만큼, 제품 및 시기에 따라 국내외 판매가격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먼저, 1병 구매를 기준으로 보면 와인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는 해외직구가 국내구매보다 3.9%~17.0% 저렴했다. 하지만 나머지 8개는 해외직구 가격이 6.9%~201.4% 더 비쌌다.
위스키의 경우는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46.1%~110.1% 높았다.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세금(관세, 주세 등)이 총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방법, 배송지 등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비뇨네지 50&50’ 와인(1병)은 직접배송으로 구매 시 배송대행으로 구매할 때보다 상품 판매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배송비가 훨씬 비싸 결과적으로는 배송대행이 직접배송보다 더 유리했다.
같은 직접배송이더라도 배송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찰스하이직 블랑드 블랑’(1병)은 프랑스산 와인임에도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보다 배송 거리가 짧은 홍콩의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저렴했다.
이처럼 배송 방법, 배송지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 시에는 판매가와 배송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류 해외직구 시 배송비와 세금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세금은 구매 절차에서 마지막에 부과되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직구 관련 여타 정보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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