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락사 보조금’에 허위서류 제출... 수천만원 챙긴 승마장 대표들

과천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과천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늙거나 다친 말을 안락사시키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수천만원을 받아낸 민간 승마장 대표들이 적발됐다.

 

과천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민간 승마장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퇴역마 등을 안락사할 경우 마리당 150만에서 2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말 용도 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악용해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63마리에 대해 수의사 명의의 가짜 안락사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한 뒤 총 8천490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A씨 등의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수사를 의뢰받고 조사한 끝에 A씨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이 챙긴 보조금 8천49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말 100여 마리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해 일부는 실제 안락사하기도 했으나 63마리에 대해선 허위 서류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사실을 한국마사회에도 통보해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