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미성년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식의 증여에서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평가액 산정 방법과 이후 미성년자녀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등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금액 중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즉, 증여세의 납부 없이 2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의 증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주식의 경우 그 거래가액의 등락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하는 주식의 유형에 따라 그 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①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명의변경일, 즉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 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가액으로 평가한다. ③ 비상장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공경매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보충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참조). 이상과 같은 평가 방식에 따라 계산한 주식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면제됨은 물론이다.
위와 같이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녀는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가능하기는 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미성년자녀는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 하에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하고 법정대리인과 동행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인 주주와의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시하여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만일 미성년자녀가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 1인과 함께 미성년자녀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더라도 이를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주주총회 출석 의결권 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2023년 9월 7일 선고 2023나2015774 판결)도 이러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