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재 예방의 필수불가결, 주택용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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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충 수원남부소방서장. 수원남부소방서 제공

지난 2021년 4월9일 오전 8시40분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 보니 왕복 4차선 대로 바로 옆에 있는 1층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도착 당시 화재는 진압됐지만 침대에 소사 상태로 있는 여성 한 명이 있었다. 그런데 주택구조가 침대에서 내려와 바로 문만 열면 야외로 나올 수 있는 작은 주택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주택화재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에서의 화재는 전체 화재의 18% 정도인 데 비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 화재 사망자가 2.5배 이상 높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 1천㎡가 넘으면 화재감지기와 경보설비가 설치돼 있어 화재 초기에 화재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주기 때문에 화재 초기부터 대피할 수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그러나 연면적이 1천㎡ 미만인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미리 알고 대피 및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 2012년이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했으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설치되지 않은 곳이 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2020년 전국 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율은 35.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화재 발생 시 제때 작동한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덕에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수원남부소방서 관내의 경우를 보면 지난 2021년 12건, 2022년 2건의 화재에서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초기 화재 인지와 인명 피해 감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례로 2021년 9월19일 오전 4시30분께 다가구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층에 있던 거주자가 경보음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또 지난 7월2일에는 수원시 호매실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해 거실에서 쉬고 있던 거주자가 실외기실에서 보이는 연기와 불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함과 동시에 집에 비치된 소화기 1대를 사용해 초기 진화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소방차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다. 소화기는 가구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로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화재의 조기 발견이야말로 인명 피해 감소와 화재 진화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일교차가 커지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화기 사용이 늘어나는 계절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꼭 설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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