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오산세교3 공공주택 지구 지정에 따라 이와 인접한 평택시 서탄·진위면 14.2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0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오산세교3지구에 3만1천 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을 투기 우려 지역으로 보고 지정했다.
허가구역은 서탄면 금암리, 내천리, 마두리, 사리, 수월암리 일대와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견산리, 야막리, 청호리, 하북리 일대로 총 14.24㎢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 문의는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및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