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자녀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오산경찰서는 피해 아동의 생부인 30대 A씨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생모 20대 B 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100일이 되지 않은 여자 아이를 이불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후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지난 2018년 1월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 함께 모텔에서 살면서 양육했다”며 A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어딘가에 맡긴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A씨와 헤어져 아기의 생사를 알 수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경찰은 사건 배당 두 달여 만인 지난달 9일 지방에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했고, B씨로부터 “A씨가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놨는데, 나중에 보니 숨져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 냈다.
경찰은 이들이 숨진 아기를 묻었다는 전남지역 야산에 대해서도 두 차례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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