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알았다는 것은 그로써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가 언제인지는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특히 그와 관련된 선행 소송이 진행된 경우 위와 같은 인지의 시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유류분권리자가 제3자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서 위 증여가 진정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면, 위 소송은 관련된 선행 소송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선행 소송에서 제3자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 증여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유류분권리자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면, 유류분권리자가 위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 할 때 유류분권리자는 언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 얼핏 생각해 보면 선행 소송의 제1심판결만 선고되더라도 유류분권리자로는 그 시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2023년 6년 15일 선고 2023다203894 판결)은, 위와 같은 선행 소송에서 유류분권리자의 주장이 배척되고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제1심판결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위 유류분권리자는, 위 제1심판결의 선고 시점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불법행위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에 따르면 진정한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에 있어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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