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구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4,578건, 1억4천6백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3,023건에 1억7백만원(73%), 자동차세가 1,484건에 3천3백만원(23%)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5만원 미만의 미환급 건수가 88%(4,028건)를 차지해 소액 환급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달 미환급금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환급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외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에 적극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향상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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