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환자 요청 시 촬영

image
CCTV. 이미지투데이

 

다음 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는 유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것을 설치해야 하고,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설치 시에도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화면에 담겨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을 원하면 별도로 마련된 서식을 작성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 측은 사전에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촬영 요청서도 제공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으면 의료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삭제 주기는 내부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다만 영상 보관 기간 내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30일이 지나더라도 삭제할 수 없고, 영상 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라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수술실이 1~2개인 곳은 490만원, 11개 이상인 곳은 3천870만원 이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국비 25%, 지방비 25%의 비율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