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규율돼 왔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행위로 의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이 두 법의 입법취지가 다른 데서 오는 문제는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일견 해소됐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그 중 다.목은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는 했으나 스토킹행위에는 이르지 않는 행위,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최근 대법원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반발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7회 발송하고 2회 전화통화를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상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경우 ① 피해자가 해고 통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고수함에 따라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해고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인 점, ② 7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불과하여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내용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이 판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과의 적용범위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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