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여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과천시 원문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길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길을 건너던 4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였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A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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