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한 번도 못 쓰고... 과천시, 70억 배상할 판

시행자 시장으로 변경 못해 미가동
업체와 민사소송서 1·2심 모두 패소
市, 대법원 상고… “후속 조치 검토”

과천 환경사업소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가 환경사업소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7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한 해당 시설물은 준공한 뒤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시설비를 물어 줘야 하는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시 환경사업소는 최근 제2차 추경예산안에 특별회계 7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업소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둘러싼 A업체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1·2심 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자 손해배상금액 65억원과 이자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사업소에 ‘6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사업소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사업소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특별회계에 70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우선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0년 민간자본으로 사업소 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기로 A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비 51억원을 들여 2013년 하루 40t 규모의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투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하루 처리 규모가 100t 이상 돼야 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를 무시해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행정절차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자 시는 지난 2017년 100t 규모로 진행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행자 문제가 생겼다.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민간업체가 아닌 시장이 시행자가 돼야 했지만 A업체가 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이에 준공 후 단 한 번도 가동되지 못했고 A업체는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향후 슬러지 처리시설 소유권 등의 문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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