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척제 변경을 고려 중인가요? 급성중독 사고 예방의 핵심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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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산업보건센터 차장

올해 2월께, 경기 이천시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직원 7명이 유독성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함유)에 노출되어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노동자 7명이 발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지난해 2월 창원시의 A업체 및 김해시의 B업체에서 각각 16명, 13명의 급성중독 피해자를 발생시킨 세척제와 성분이 같다는 사실로 밝혀져 더욱 안타까운 일이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생한 2건의 대표적 사고를 보면, 모두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화학물질관리 등 산업보건업무를 전담하는 등 자율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번 이천시 A제조업체의 경우, 세척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독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세척성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변경하였으며, 세척장소에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세척작업시 적정한 개인보호구(방독마스크 등)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변경된 세척제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작업자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왜 이런 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을까?

 

우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작년에 발생한 2건의 급성중독 사례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기준강화 사유로 세척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올해 발생한 사례는 세척성능이 우수하다는 사유로 세척제의 독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세척제 등 화학물질을 변경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척제 등 화학물질을 변경할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세척제 등 화학물질 변경 시 독성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아 유해·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국내 법적규제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제공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변경되는 세척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용을 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해 취급 전에 반드시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취급용기 또는 소분용기에 변경 예정인 세척제에 맞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셋째, 변경 예정인 세척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물질인 경우 세척장소에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일정 성능이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안전보건자료실에서 얻을 수 있으며, 급성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전국 근로자건강센터나 직업병안심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화학물질은 유용하지만 동시에 급성 중독과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화학물질 사용 전에 독성을 확인하고, 이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업주가 제시한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세척제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 MSDS 확인과 독성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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