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 걸림돌 '비자 킬러규제' 없애 경제성장 돕는다

법무부 ‘비자 킬러 규제’ 혁파 ‘경제성장’
유학생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외국인 우수 인재를 적극 받아들여 경제성장을 꾀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의 ‘비자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킬러 규제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결정적 규제를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규제의 신속한 제거를 지시했다.

 

우선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헀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0년 7만명에서 지난해 14만명으로 2배 늘었지만, 그간 이들에겐 사무·전문직 취업만 허용된 탓에 많은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유출됐다.

 

이에 법무부는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채용을 조건으로 조선업 현장에서 교육받은 유학생은 전문인력(E-7)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학생 대상 지역 특화비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2천명에 그쳤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5천명까지 대폭 늘려 기업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고용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를 추천하면 한국어 능력 등 필수요건 정도만 고려해 숙련기능인력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인재의 배우자 등 동반 가족에게도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합법 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는 엄정 대응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