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 끝나자 악성민원 급증…“서류 찢고 욕설·폭언에 협박까지”

수원특례시 영통구 동수원세무서에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고충을 짐작하게 하는 호소문이 걸려 있다. 경기일보 DB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이 쓰러질 당시 악성민원인의 고성 섞인 민원이 10여분간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경기일보 18일 인터넷 보도)이 나온 가운데 민원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시달리는 악성민원의 유형은 서류 찢기부터 폭언, 욕설, 협박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을 통해 단독으로 입수한 ‘국세청 악성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전국 세무서 악성민원은 총 7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세무서에선 한 해 평균 약 23건의 악성민원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20년 18건, 2021년 15건이었던 악성민원은 지난해 37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대면 민원이 활성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여기서 집계된 악성민원이란 정당한 처분에 승복하지 않고, 자기 의사 관철을 위해 반복 주장하거나 폭언·폭행 등의 불법적 행동을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해당 통계는 직원들이 직접 악성민원이라고 느끼고 전산에 입력한 사례를 집계한 현황인데, 개별적으로 느끼는 폭언 등의 정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공무원들이 업무 중 시달리는 크고 작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악성민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자료를 살펴보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겪었던 악성민원은 서류 찢기부터 욕설이나 폭언, 협박까지 다양했다.

 

실제 경기도내 한 세무서 민원 담당 직원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희망하는 민원인에게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서류를 건네며 별도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증명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민원인 A씨는 직원 앞에서 해당 서류를 찢으며 고성을 질렀다.

 

또 다른 도내 세무서에선 체납으로 출국 금지가 된 체납자 B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담당 직원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체납자는 자신이 설명할 자료는 없고, 다짜고짜 출금 해제를 요구하며 욕설과 폭언을 30분 동안 반복하기도 했다. 

 

한 민원인은 징수 유예를 신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에 들어왔고, 이후 분납 관련 문의 전화를 하는 도중에도 폭언을 계속했다. 또 다른 체납자는 분납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세무서가 압류 매각 유예를 취소하고 예금 채권과 자동차를 압류하자, 생활고를 호소하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고액 체납자에게 부동산 외 유가증권,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체납 처분에 불만을 갖고 20분간 고성을 지른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건을 계기로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민원실 안전설비 확충, 각종 지원제도 등을 포함해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기대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님의 명복을 빈다”며 “민원실 직원 보호 강화를 위해 비상벨 설치, 영상음성기록장비 도입 등 안전설비 확충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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