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골프장 운영 S법인, 27년간 소유… 휴경지로 방치 법인 “제척 부지, 골프장 증설... 국토부·이천시와 의견 수렴 중” 市 “관련법 위반 실태조사 진행”
이천 비에이비스타CC를 운영 중인 S법인 소유 농지가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어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S법인은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도 20여년간 불법 소유하고 있어 농지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앞서 비에이비스타CC는 자사 임원의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골프장 밖 산지 수백㎡를 불법 전용(경기일보 6월22일자·26일자 7면)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최대 규모인 54홀 골프장 비에이비스타CC를 운영하는 S법인은 골프장과 인접한 농지 7필지 이상을 1996년부터 소유하고 있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영농여건 불리농지’여야 하는데, S법인이 소유한 모가면 어농리 381 1천309㎡ 면적의 농지는 영농여건 불리농지가 아니다. 결국 해당 농지를 S법인이 소유하는 건 농지법 위반 사항이며, 농지를 처분해야 할 대상이라는 얘기다.
해당 농지 소유 자격이 없는 S법인이 농지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었던 건 1996년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당시 이들 농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2001년 골프장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해당 농지들이 사업부지에서 모두 제척돼 현재는 S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자격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S법인은 해당 농지를 경작조차 하지 않은 채 장기간 휴경지로 방치해 뒀다. S법인의 농지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행정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주민 이모씨(57)는 “어차피 골프장으로 개발될 농지니까 법인이 농지를 불법 소유하던, 농사를 안 짓고 있던 의미 없다는 식의 궤변 아니냐”며 “농지에 폐기물 무단투기까지 하고,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법인 측은 “(골프장에서) 제척된 부지(농지)와 인근 부지(농지)는 추가 골프장을 증설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이천시와 국토교통부의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양지해 달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업부지에서 제척된 농지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 농지법 위반”이라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해 농사 미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천 비에이비스타CC는 골프장 임원 소유의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산지불법전용을 통한 골프장 불법 확장 의혹 등으로 행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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