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실왜곡 규명 촉구”
구리지역 시민단체가 ‘규방문화박물관’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건을 불허한 구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중 답변 내용의 사실왜곡 여부 등을 규명해 달하는 취지의 공개민원을 제기했다.
이 단체 등은 행정심판과 고발 등 모든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리시경제개발촉진위원회는 지난 13일 구리시의회 행감 중 공직자의 발언 등에 대한 진위 규명을 요청한데 이어 14일 추가 촉구문까지 전달했다.
이 단체는 지난 9일 구리시 행정감사에서 행한 해당 공무원들의 발언과 관련,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해당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감사가 사실왜곡으로 변질됐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박수천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행위제한)에 의거, 행위제한은 맞지만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국토부는 박물관 실질적인 운영여부가 판단의 잣대가 될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에도 불구, 결국 불허 처분하면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공무원은 재량권이라는 방패로 이를 대처하려 하고 있으나 그 재량권이란 법에 없는 것을 처리할 때 발휘하는 것이지 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 까지 재량권으로 봐서는 무리”라면서 “단체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의회가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태 시의원은 해당부서에 대한 행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등 관련법에 의거, 박물관 용도를 일반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했는데 불허가 됐다”면서 “협의부서에서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냈는데 불허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라”고 따졌다.
또 “(시의) 자의적 판단이고 시 직원과 권익위 간 오간 녹취록에 비춰 시민에 대한 횡포 내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보여진다. 이건으로 민형상사 법적조치가 따를 경우, 그 책임은 분명히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 불허 등)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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