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불법 산림 훼손 의심지 1천338㏊ 불법 전용 산지가 대규모 산사태 주 요인 “연장허가 엄격 기준·산림 복원 방안도 병행해야”
매년 우기마다 반복되는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산림 복원과 더불어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규제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택지 개발을 위해 형질 변경을 거친 뒤 지자체 허가 연장을 반복하며 방치되는 훼손림과 사유림 불법 전용으로 발생하는 훼손림이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와 전문가 진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림청이 추산한 경기도내 불법 산림 훼손 의심지 면적은 1천338㏊로 여주·화성·평택·가평·이천 등의 순으로 훼손 의심 면적이 넓은 상태다.
경기연구원도 지난 2020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여주·화성·평택·가평 등이 높은 개발 압력 탓에 불법 산림 훼손이 심하다고 진단하며 무분별한 나지화와 절토, 불법 옹벽 설치가 토석류 발생 및 산사태 위험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산지전용 수요가 급증하고 절토사면 하부에 거주하는 인구가 급증,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에는 도내 전체 산림의 72.7%를 차지하는 37만2천493㏊ 가 2015년부터 산지 관리 소홀로 소실, 현재까지 축구장 면적의 1만5천173배에 달하는 1만834㏊가 훼손됐다고 집계했다.
여기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지난 3월 “산사태 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의 자체 예찰 예산을 강화하고 산사태 방지 지원 등을 포함한 산림 재해 예방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개발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산지와 불법 전용되는 사유림을 적극 관리, 산사태 주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경운동가이자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장인 최병성 목사는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산사태 피해가 극심했던 여주·용인지역 등의 특징은 산불 방지를 위해 산림에 낸 인도, 개발을 위해 산림을 절토·나지화 한 뒤 방치한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목사는 “개발 또는 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형질을 변경하고 방치하거나 불법 전용한 산지가 대규모 산사태 주 요인”이라며 “지자체의 엄격한 민간 산지전용 및 연장 허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지 전용 관리와 더불어 근본적인 산지 회복 대책 병행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 교수는 경기일보에 “산사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사방댐 보수 기간을 기존 해빙기 이후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주거지 근처 산림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 토사를 잡아주는 근본적인 산림 회복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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