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노후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상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6일 구리시에 따르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소유자들이 올해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나 수소차 등을 구매(경유차 제외)한 경우 선착순 100명을 한정, 보상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들을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지역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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