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면 돈 나간다... 경기도 빈집 10곳 중 1곳만 ‘정비’ [집중취재]

철거비용·세금 부담에 도내 실제 정비 11.65%에 불과
시·군, 재산권 침해 분쟁 의식... 이행강제금 부과 전무
道 “연내 조례 개정·예산 편성해 지자체 권한 넓힐 것”

image
평택, 동두천 등 경기도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 김시범기자

 

경기도내 도시·농촌 지역에 매년 4천여가구의 빈집이 방치된 채 미관 저해와 안전 사고 우려를 초래하고 있지만 제도 실효성 부족으로 실제 정비는 10곳 중 1곳꼴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들은 빈집 정비에 따른 비용, 세제 부담 때문에 방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을 이유로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실시하면 재산권 침해 반발이 뒤따라 적극 행정이 쉽지 않은 탓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은 도시지역 1천650가구, 농촌지역 2천454가구 등 4천104가구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 철거나 수리, 구역 폐쇄 등 정비가 이뤄진 빈집은 도시지역의 경우 111가구, 농촌지역 367가구 등 478가구로 집계, 전체 빈집의 11.65%에 불과했다.

 

2021년 역시 12월 기준 도내 빈집은 도시지역 1천898가구, 농촌지역 2천447가구 등 4천345가구였지만 정비 실적은 도시지역 92가구(4.85%), 농촌지역 (17.53%) 521가구(11.99%)에 그쳤다.

 

image
평택, 동두천 등 경기도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 김시범기자

 

도는 낮은 빈집 정비 실적 요인으로 현행 빈집 정비 제도의 부족한 실효성을 지목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리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빈집에 대한 지자체장의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과 그에 따른 민원 증대 우려로 지금껏 도내 시·군이 이행강제금을 실제 부과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빈집 철거 시 소유주는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 증대가 뒤따르지만 지자체의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정비 유도의 한계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이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재산권 침해 분쟁으로 이어져 꺼리는 것”며 “연내 조례 개정, 예산 편성으로 시·군에 이행강제금 권한 폭을 넓히고 조세 지원을 적용, 적극 정비 참여·강제 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근식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정비지원부장은 “정부에 빈집 자진 철거 시 조세 중과분을 감면하는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고 있다”며 “지자체 역시 현행 제도에 명시된 지자체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