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정위탁 20년’ 모든 아이들 가정에서 자랄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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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5월22일은 ‘가정위탁의 날’이다. 친부모가정과 위탁가정 두 가정에서 내 아이와 위탁아이, 두 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의미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날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이혼, 사망, 아동학대, 수감 등으로 친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양육 및 보호하는 아동복지제도다. 법적인 자녀가 되는 입양과 달리 가정위탁은 아동이 동거인으로 위탁가정에서 함께 생활한다.

 

가정위탁사업은 199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0년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가 최초로 시범 운영됐다. 2003년 전국으로 확대돼 16개 시·도에서 운영했고 현재 전국에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에는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은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선(先)가정보호 정책을 펼치며 가정위탁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에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6세 이하 학대피해 아동이 원가정(친부모)에서 분리될 때 시설이 아닌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시작하고 2022년에는 전문가정위탁제도를 국비로 지원해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했다.

 

전문위탁은 학대아동, 영아, 장애아동을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며 아동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문위탁보호 아동 중 발달 지연이 있던 학대피해 아동은 위탁가정에서 보호로 안정을 찾으며 또래와 같은 성장을 보이고 있고 베이비박스에 유기됐던 영아는 위탁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며 심리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가정위탁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터전이 되고 있다. 이렇듯 모든 아이는 따뜻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

 

20세 성년의 나이에 들어선 가정위탁제도가 앞으로도 아동권리기반의 보호체계를 마련해 갈 수 있도록 제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옹호 활동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모가 보호할 수 없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지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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