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9일은 제58회 발명의 날이다. 발명의 날은 서양보다 200년 앞선 1441년(세종 23년) 5월19일(음력 4월29일), 세계 최초로 측우기가 태어난 날에서 유래했다. 농사를 짓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강수량의 측정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아픔을 알고 당시 세자이던 문종 이향(李珦)이 중심이 돼 측우기를 실험한 내용이 ‘세종실록’에 기록돼 있다. 우리 민족의 발명 역사는 훈민정음, 거북선부터 최근 5G 기술, 반도체 등 디지털 발명품에 이르기까지 세계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또 이런 발명품들은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과 창의발명 교육이야말로 혁신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생존권이 달린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물론 국민 모두의 발명 생활화를 통한 발명 창업 장려는 일자리 창출과 삶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과거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등으로 혼용되던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은 대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전통적으로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분류한다. 또 저작권은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창작물에 적용되며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신지식재산권이 따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따른 모든 창조 활동을 우리는 흔히 ‘발명’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정년을 몇 년 앞둔 필자는 교직생활의 대부분을 창의발명 교육에 힘써 왔다. 국내외 창의 융합 과학 발명대회에서 수만명의 제자가 입상한 덕분에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올해의 과학교사상,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지만 늘 마음속 깊이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 있다.
오랜 간절함 끝에 2017년 발명교육법이 만들어지고 지난해 개정을 통해 모든 초중고교에서 발명교육이 의무화되고 특허청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업무협약도 맺었지만 국가 중심 교육과정과 교육현장에서 창의발명과 지식재산권 교육의 위상은 큰 변화가 없는 듯하다.
이에 다시 한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첫째, 당장 예산이 많이 드는 전시행정적인 사업보다는 효율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가 요구된다. 주민들의 발명 생활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마다 특허청과 시도교육청 협력으로 설치한 207개의 발명교육센터가 발명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기업들이 학생이나 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를 매매하도록 장려하는 정책 구현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탄생시킨 원동력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왔다.
끝으로 청소년들이 손쉽게 발명창업에 도전해 스스로 고용창출을 하며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책이 시급하다. 사업자 등록이나 재원 마련, 판로 개척, 인력 지원 등을 위한 관계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협력을 기대해 본다.
교육현장에서 33년간 창의발명 교육을 실천한 필자는 새로운 불확실성 시대의 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창의융합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권 교육뿐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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