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류 흡입 혐의’ 여성 래퍼 사츠키에게 징역 2년 구형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래퍼 사츠키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사츠키(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츠키는 2020년 펜타닐과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환각성 마약류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사츠키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과거 펜타닐을 흡입한 적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처벌을 받고 싶다”며 “재판이 길어지는 것이 싫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 등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으로, 이들 변론이 종결되면 사츠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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