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50년 건축물 탄소중립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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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환경변화는 기후 위기로 불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가뭄, 폭염 등 많은 재난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기후환경 변화는 앞으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크나큰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한동안 기후 위기론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2018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017년 기준 약 1도 상승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을 경우 2100년 지구 평균 기온은 최대 5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지구 온도상승을 인류가 감당할 만한 수준인 1.5도 이내로 제한해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CO2)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배출 제로(0)로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방안으로 국가별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건물부문의 목표는 32.8%로 설정했다.

 

2022년말 기준 국내 건축물 735만동 중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약 67%(495만동)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는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을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대상 건축물 유형을 확대(3종→5종)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신축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등급을 상향하는 한편 용적률・높이기준 완화, 세제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건축물 125만동 건축물이 있고 이중 20년 이상 건축물이 67만동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이에 중앙정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서 3년간 319곳이 선정(전국대비 14%)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최근 9년간 1만4천400건(전국대비 20%)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조례를 개정해 2018년부터 도 재정이 투입되는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연면적 3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적용과 BEMS(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중앙정부 로드맵보다 2년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역점 정책이다.

 

탄소중립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해 민간 신축건축물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으로 2017년부터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권장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원되는 중앙정부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기도의 더욱더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의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대상 건축물 유형이 확대된 만큼 道 관계부서 및 31개 시・군과 협업해 사업대상지를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재활시설 등 취약계층 및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경기도 型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 확대와 등급 상향이 점진적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도 조례와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향할 필요가 있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공공건축물 외에 시·군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위해 시·군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공공부문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예정이다.

 

도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서 건물부문이 12%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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