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를 둘러싼 갈등이 마침내 결론이 났다. 지하도상가는 법리상 지하도로에 해당하는 인천시의 행정재산이다. 그런데도 인천에서는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나 재임대를 오랜 기간 묵인해 왔다. 마치 민간 건설업체가 지어 분양한 상가처럼 시장에 내돌린 것이다. 엉터리 조례라는 지적을 당한 뒤에도 우왕좌왕하기를 16년째다. 문제의 조례를 제정한 때로부터 치면 21년 만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는 하지만, 선의의 피해에 따른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15곳에 대한 양도·양수·재임대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앞서 시의회는 종전 6월30일까지이던 유예기간을 3개월 늘려 9월30일까지로 3개월 더 늘렸다. 남은 수익 기간도 모두 5년으로 통일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하도상가는 인천시 소유 자산이다. 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지하도상가 점포의 임차권을 사고팔거나 재임대해 왔다. 2002년 인천시의회에서 이를 허용하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상위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례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문제가 있는 조례 아닌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2019년에는 감사원이 조례 개정을 않으면 관계자를 징계하겠다고 통보했다.
인천시는 결국 2019년 12월 이 조례를 개정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그러나 시의회는 다시 유예기간을 2025년까지로 늘린다. 이에 인천시는 이 조례를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해 10월 결국 대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 주면서 ‘2025년까지 유예’ 조례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런 굽이굽이 곡절을 거쳐 이번에 다시 조례를 바꾼 것이다.
2002년 처음 조례를 만들 당시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개·보수 비용 부담을 덜려 했다고 한다. 임차인이 그 비용을 대면 임대기간을 20년까지 늘려주는 방식이다. 사실상의 소유권에 이르는 길을 터준 셈이다. 꼼수이자 편법이다. 시민들이 그릇된 투자 판단을 하도록 부추긴 것과 다름없다. 지하도상가에 수억원을 투자했다는 임차인들은 책임지라고 한다. 2002년 조례를 만든 이들을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는 것이다. 인천시정과 의정이 합세해 십수년 동안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온 셈이다. 그간 인천 지역사회가 치른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3류 행정은 시민들을 피곤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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