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예방 금연권장구역 지정 관련 조례 발의
구리지역 내 아동·어린이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권장구역이 도입된다. 금연권장구역 도입은 구리시가 전국에서 11번째 지자체에 해당된다.
구리시의회는 27일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추가 ▲금연권장구역 도입 ▲금연구역 및 금연권장구역의 표시 구체화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늘어나는 아동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면서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있지만, 흡연자의 흡연할 권리 또한 중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금연구역 지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 후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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