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관내 공사현장에 지역 업체 우선 고용을 권장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사례는 전무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타 지역 업체가 관내 건설에 참여할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관내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관내 등록차량이나 장비 우선 사용 등을 권장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08년 제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8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강화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관내 재건축·재개발 공사현장에 지역 업체 우선고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관내 공사현장의 지역 업체 인력고용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관내업체들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까지도 관내 공사현장의 지역 업체 인력고용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건설기능장애인협동조합 관계자는 “관내 공사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인력 고용을 부탁했지만 매번 현장 관계자들은 광명시의 협조공문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고용을 거부했다”며 “시가 이처럼 실효성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괜한 기대감만 갖게 만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 업체 고용을 권장하는 협조공문을 각 조합 및 현장사무실에 보내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내 관내업체 고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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