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 '부정청약' 159건 적발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허위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서류상으로만 이혼해 아파트에 당첨된 부정 청약 159건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352가구)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교란 행위의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로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횟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가구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도 6건으로 조사됐다.

 

전문 브로커가 금융인증서를 넘겨받고 대리청약을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하는 ‘통장매매’도 10건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정부·화성·수원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명은 자격 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의 한 단지에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보통 매수자가 청약자에게 계약금과 사례금을 지급하고 공인인증서와 권리포기각서·무기명 전매계약서를 요구하는 식이다.

 

이밖에 사업 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도 55건에 달했다.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미계약이 늘면서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에게 로열층을 임의분양하는 것이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3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 행위 15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 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