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장안구에서 지난 24일 이웃 간의 벽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경기일보 단독 27일자 6면)한 가운데 도내 벽간소음으로 인한 칼부림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벽간소음은 관련법상 소음으로 인정받기조차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4일까지 5개월 사이 벽간소음으로 인한 강력사건이 3건이나 발생했다.
지난해 10월5일 평택시에서는 벽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간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앞서 지난해 9월27일 화성시에서도 벽간소음에 격분해 이웃집 현관문을 흉기로 여러차례 내리 찍는 등 위협한 3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모두 평소 들려오는 이웃집의 생활소음이었다.
이처럼 벽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벽간소음은 관련법상 ‘소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벽간소음은 층간소음 안에 포함돼 층간소음과 동일한 소음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층간소음에서 규정하는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공기전달소음에 한정된다.
이 때문에 옆집에서 들려오는 모든 생활 소음들(기침,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등)이 분쟁의 소지로 발현되는 벽간소음에 이 같은 소음 규제를 적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마찰이 생길 경우 층간소음이웃센터 등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벽간소음으로 인한 마찰을 중재할 방법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최근 5년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센터에 접수된 경기도의 층간소음(벽간소음 포함) 민원은 2018년 1만4천206건, 2019년 1만4천607건, 2020년 1만9천585건, 2021년 2만4천210건, 2022년 2만102건으로 연평균 1만8천542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동산 관련 웹사이트가 한 해의 키워드로 ‘벽간소음’을 선정할 정도로 이에 대한 갈등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문제를 전담할 담당 부서도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벽간소음은 담당하는 부서나 부처 등이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어 도 차원에서 자체 해결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토부나 환경부 등 주무부처에서 규제 및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 도 역시 이에 따라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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