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서 변호사들이 토지를 수용 당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보상가 상향을 빌미로 계약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와 3기 신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광명시 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동 일대 1천271만㎡ 부지에 주택 7만여채가 들어서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광명시흥지구에서 A법무법인이 최근 토지주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토지보상금을 많이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을 받아 수임계약을 하고 있으며 현재 20~30명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A법무법인의 주장은 LH가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금을 확정해 통보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토지보상통보 가격이 높게 나오게 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면 토지주 B씨가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30억원이라면 토지보상 관련 사항을 자신들에게 수임할 경우 공시지가의 2배인 60억원 이상의 보상가가 책정되도록 해주겠다는 논리로 60억원의 0.1%인 6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또 최종적으로 통보된 토지보상가가 6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 정도를 성공보수로 챙긴다는 조건이다.
문제는 보상가격 통보가 나오기 전 단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이들의 주장은 불법성이 농후하다는 게 토지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토지보상 통보가 나오기 이전 단계에서 토지보상가가 후하게 책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감정평가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는데 현행법과 토지보상 감정평가 과정에선 변호사가 보상가격 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선행 신도시 지구에서 협의감정평가를 수행했던 감정평가사 C씨는 “최초 협의감정평가에선 개별 토지주 변호사의 주장을 들어줄 시간적 여유도 없고 들을 법적 근거도 없다”며 “특정 토지주의 의견만 청취하면 다른 토지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그런 식의 감정평가는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겠느냐. 어떤 감정평가사가 그런 평가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A법무법인의 계약 제의를 받았던 D씨는 “법무법인 관계자가 찾아와 공시지가의 두 배를 받게 해주겠다며 계약금을 요구했지만 현실성이 없는 얘기여서 바로 거절했다”고 말했다.
신도시정책 전문가들은 공시지가의 2~2.5배 등 구체적 수치를 약속하는 수임활동이 계속되면 주민들 사이에서 상향 평가에 대한 기대가 증폭돼 토지가격의 버블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보상가 상향 방법은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정확한 가치를 판단해 그 가치가 감정평가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 다년간 신도시 관련 보상가 상향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과정은 누구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다음 달 열리는 설명회 자리를 통해 이 같은 수법에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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